채팅어플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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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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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례 

손병구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사실관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달하여 상대에 성적수치심을 준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매음 성립요건에 부합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남자인 점 그리고 의뢰인과의 채팅 시 고소인이 자신을 여성으로 설정한 후 의뢰인에게 접근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경찰조사 준비를 통해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정리함과 동시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합의금을 노린 악의적 고소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한 변호활동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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