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0. 5. 8. 12:50경부터 2021. 6. 11. 19:14경까지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해오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약식명령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은 없다고 보면 되니 선고유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길거리 몰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가 없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없으므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즉, 현재 상황과 반드시 선고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보다는 당사자가 직접 어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니 피고인신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③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토대로 A씨의 현재 상황과 A씨에게 반드시 선고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피고인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꼼꼼히 준비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피고인신문을 연습하고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피고인신문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선고유예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길거리 몰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가 없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회사에서 당연퇴직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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