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평소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 드라마, 예능 그리고 야동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토렌트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평소 토렌트를 이용하여 야동을 다운로드받은 적은 많았지만, 야동 중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토렌트 추적 프로그램에 다운로드받은 파일의 제목과 일시, IP 주소 등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와 상담하면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A씨가 토렌트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파일의 제목을 확인하지 못하여 야동인 줄로만 알고 다운로드받은 것으로서, 성착취물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은 죄명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에서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로 변경하여 송치하였고, 이후 A씨는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인물로 알고 다운로드를 받았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어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착취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착취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다가 성착취물소지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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