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상병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휴대폰을 하며 쉬던 중, 2021. 1. 19.경에서 2021. 4. 23.경 사이에는 한 음란물 사이트에서 발견한 아청물을 자신의 텔레그램에 저장하여 소지하였고, 2021. 3. 26.경에는 누군가로부터 전송받은 연예인 등 딥페이크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성착취물소지, 딥페이크유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를 단순 소지를 넘어서서 유포까지 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군사경찰,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A씨의 전역으로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되었고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⑥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를 단순 소지를 넘어서서 유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물소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면서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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