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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경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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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경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송인욱 변호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세에 가산하는 금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제2호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두어 일정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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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조모가 손자에게 유학경비를 주었던 사안에 대하여 유학경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1992년생으로 2011.부터 2014.까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수료하였는데, 원고의 조모는 이 사건 기간 동안 매월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합계 334,833,374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교육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한편, 원고의 부친은 2014년경 사망하였고, 또한, 원고의 조모는 2018. 경 사망하였던바, 원고와 원고의 모친은 원고 조모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과세당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조모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로 해외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 합계 280,655,110원을 결정, 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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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는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위 2. 항에서 살펴본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서울행정법원은 위 법 제4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증세 법 제46조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연혁과 구 상증세 법 제46조는 증여재산의 공익성 또는 사회 정책적 고려에서 증여세의 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부양의무 여부를 불문하고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의 ‘피부양자의’ 부분은 ‘생활비, 교육비’를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 82185 판결)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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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가 있고 성인인 원고 스스로도 경제력이 있어 원고의 조모를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유학 기간에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법규정의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예외적인 비과세 규정의 제한적 해석을 고려하면 적절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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