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세에 가산하는 금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제2호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두어 일정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조모가 손자에게 유학경비를 주었던 사안에 대하여 유학경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1992년생으로 2011.부터 2014.까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수료하였는데, 원고의 조모는 이 사건 기간 동안 매월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합계 334,833,374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교육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한편, 원고의 부친은 2014년경 사망하였고, 또한, 원고의 조모는 2018. 경 사망하였던바, 원고와 원고의 모친은 원고 조모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과세당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조모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로 해외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 합계 280,655,110원을 결정, 고지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는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위 2. 항에서 살펴본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서울행정법원은 위 법 제4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증세 법 제46조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연혁과 구 상증세 법 제46조는 증여재산의 공익성 또는 사회 정책적 고려에서 증여세의 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부양의무 여부를 불문하고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의 ‘피부양자의’ 부분은 ‘생활비, 교육비’를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 82185 판결)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4.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가 있고 성인인 원고 스스로도 경제력이 있어 원고의 조모를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유학 기간에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법규정의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예외적인 비과세 규정의 제한적 해석을 고려하면 적절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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