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증거수집에 대하여 문의를 주십니다. 아무래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자료가 있을수록 유리한 싸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불륜증거수집을 위해 녹음을 해도 되는지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처벌의 위험도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혼을 하기 위해 또는 감정적으로 증거수집을 했다가 오히려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니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이므로 녹음자가 대화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다른 두사람의 발언은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불법이 되는 녹음행위
위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타인간의 대화를 내가 몰래 녹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ㄱ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ㄴ씨와 ㄷ씨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상대방들이 있는 펜션 문 앞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ㄱ씨의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한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당행위라 보기 어려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글을 마치며
그렇다고 무조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증거를 확보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도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아동학대, 가정폭행 등과 같이 불법행위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고 긴급한 상황이고 동종전과가 없다면 선처를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좋으니 불륜증거수집을 통해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를 준비하신다면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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