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부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하거나 그냥 참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커서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살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막상 이혼을 하려니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할지 두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있은 후 용서하고 다시 잘 살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서로 외도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전 동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 소멸
민법 제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제 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841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을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또한 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혼 소송을 제기하야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기간이 도과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동의나 사후용서가 있었다면 이혼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동의, 사후용서의 진의 여부를 떠나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더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며,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후용서인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배우자의 외도 이후 용서를 했다고 해도 정말 없던 일처럼 다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의심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지쳐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더 생길 것이 분명하고 결국 혼인파탄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난 후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지라도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서 제6호를 이유로 이혼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배우자 외도를 용서했다고 해서 이후 이런 결혼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결혼생활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과연 이혼만이 정답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지 그리고 자녀,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을 진행하면서 정리를 해야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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