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제척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척기간이라 함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라고 들어보셨죠?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합니다. 다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르게 정지나 중단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언제까지 이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0년 전 불륜한 사실에 대하여 갑자기 이제 와서 화재로 삼아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혼과 제척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제척기간을 알아보자

이혼 제척기간은 재판상 이혼사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재파산 이혼사유에서는 총 6가지 이혼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밖에 ②③④⑤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청구권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형성권이므로 특별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실제로 판례에서 제842조에 관한 규정은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의 ⑥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 1054판결).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행사를 해야 하는데 6호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척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혼소송제기 시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불륜행위를 유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1999. 5. 27. 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혼인 이후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4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원심변론 종결시까지도 복역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하였거나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고 혼인을 계속하기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6호 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위 판례처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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