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반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 혹은 자신이 이혼소송을 하려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특정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사유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악으로 상대방을 유기하였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를 하였을 때, 3년 이상 생사확인이 어려울 때, 기타로 혼인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낸 경우는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 반소란 이혼소송을 청구한 원고에게 역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한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반소란 피해자가 반소를 제기하여 원래 소송절차와 병합하여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뜻합니다.
이혼소송을 억울하게 당한 경우 반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곤 하는데요.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실례로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목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소와 반소의 집행은 함께 이루어지며,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이전 소송에서의 원고가 반소피고가 되고 피고는 반소원고가 됩니다.
즉 본소에서는 피고가 되지만 반소를 통해 반소원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대비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과 이유,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취하되는 것이 맞지만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유책배우자로 몰려 원치 않는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며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한 또한 정해져 있기에 반소를 해야 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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