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속, 인정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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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속, 인정되는 경우는?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화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상속상담을 하다보면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률혼이란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혼인으로 쉽게 말해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남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 특정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의 순위에 따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이때 법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공동순위가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상속인의 지위도 사실혼 배우자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민법의 상속규정에는 사실혼이 적용되지 않아서, 법률상 상속인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할지라도 그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실혼상속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규정해 놓은 법정 상속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금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수급권이 보장되며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의 유족연금,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 가정공동생활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사실혼배우자는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하는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인에게 법정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생전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것에 한하므로 유류분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동안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그대로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법률혼 대신 사실혼관계로 부부관계를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보니, 사실혼관계에서 상속분쟁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앞에 알려드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잘 파악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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