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 846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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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송, 8460만원 승소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고소/소송절차

물품대금 소송, 8460만원 승소 

이주현 변호사

승소

의****


사실관계

 

채권자는 도금관련 원료를 납품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도금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써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위 원료를 납품하였으나 채무자는 납품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결제하여 미수금이 늘어났고, 더 이상 거래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그 간의 미수금을 변제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무자 회사가 계속 영업중이었던 상태였고, 채무자 또한 도금 완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였기에 채무자가 납품을 하는 거래처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종료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채권액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고, 위 회사 내 공장기계 등에 대한 동산 압류 집행을 하였으며, 이에 압박을 느낀 채무자 회사의 대표가 본인이 거주중이던 아파트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여 결국 채권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채무자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계속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이 때문에 채무자 회사 내 공장기계 등 동산압류집행이 큰 효과를 발휘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채무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위 대출금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였으나, 결국 채권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채권추심을 위해 가압류 신청 및 본압류 이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집행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본압류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압류절차를 활용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금전을 직접 받을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이 승소로 판결된 이후라면 보다 원활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을 효과적으로 추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압류로 이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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