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변호사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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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수사/체포/구속

사이버모욕죄변호사 찾고 있다면 

박성현 변호사




모욕죄는 타인이 정확히 특정된 상태에서 모욕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추상적인 판단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단어나 행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대처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총 세 가지입니다. 공연성과 모욕성, 구체적인 인물이 특정되어야 하는 특정성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성은 누구에게 한 것인지 특정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묙죄가 성립하는지 보려면 가장 먼저 모욕적인 언사나 경멸적인 표현은 없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났다거나 논쟁, 화를 표출하는 언어라면 모욕죄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보내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등을 상대에게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정해진 처벌이 끝나고도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지니셔야겠습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으며, 500시간 내외의 성교육 관련 영상을 수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져 거주지나 이동경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국가에선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전력이 생기게 되어 공무원 임용 시험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종사 중이신 분들이라면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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