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기소유예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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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기소유예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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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략 10여 년 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나이가 어려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에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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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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