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자동차, 경매 도중 운행허가결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영업용)자동차, 경매 도중 운행허가결정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

(영업용)자동차, 경매 도중 운행허가결정 

형장우 변호사

운행허가결정

의****

자동차경매는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굴러다녀서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 확실치 않은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해 경매신청을 했을 때 집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정말 다른 재산이 없거나 할 때 하게 되는데요...그래서 부동산, 채권(전세보증금, 급여, 예금 등)에 비해 자주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자신의 자동차(개인택시)를 압류하러 왔다는것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상대방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고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수년 전 공시송달로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었었고 최근 자동차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추완항소를 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이미 집행이 된 차를 가지고 운행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가용이 아니고 개인택시였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수 개월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년 가까이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어 법령과 관련 책을 찾아보던 중 "운행허가신청"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선박'에 대한 집행에 있는 것인데 차이는 선박의 경우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운행허가결정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에는 그러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일단 되든 안되든 한번 신청해보자고 하고 사정을 써서 제출을 했더니 4가지 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채권자 동의, (차를 내줬는데 타고 다니다 사고같은 것 발생했을때 피해배상을 할)연대보증인 2명, 운행지역과 운행시간 등 제한사항 진술 등등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출을 했는데 채권자 동의는 사건이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심에서 다퉈야할 사건이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며칠 후 아래와 같이 운행허가결정이 나왔습니다. 조건이 지역과 시간 등으로 나왔는데 지역인 해당 지자체, 시간은 저희가 원했던 시간대로 해서 나왔습니다. 당사자로서는 너무나 잘된 일이었죠...생계가 달린 일이었기때문에요.....


참고로 만약 자가용이었다면 아마 운행허가가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자동차였기 때문에 나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장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