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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안이 엄중하기에 

최한겨레 변호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안이 엄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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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한 교회의 목사가 10여년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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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

아청법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

관련 법률 또한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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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는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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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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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는 정서가 불안정하고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흐릴 수 있기

​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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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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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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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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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그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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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여 법률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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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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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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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되어

​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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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소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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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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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와 비교한다면

​

처벌 수위부터 크게 차이나며,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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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도 별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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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벌금형의 선고가 없으며 초범이라도 징역형부터

​

시작하는 사례가 다수이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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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이 인터넷 문화와 각종 미디어 매체가

​

발달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

쉽게 다운받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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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들을 손쉽게 다운받고 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역시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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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아청물을 다운 받거나 유포하여

​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

온라인 상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하는 것이

​

어렵지 않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적으로 불이익을

​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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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던 n번방 사건 이후로

​

아동 성착취물과 아청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

상대와 합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

절대적으로 무거운 죄책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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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다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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