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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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치상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 

최한겨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외비 환불건의 문제로 인해

몸싸움을 하다가 고소인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소인과의 과외비 환불 및

상대방의 태도 문제 등으로 인해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싸움 과정에서 고소인의 팔목을 강하게 붙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상해를 입혔으나

고소인을 폭행하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발차기를 하고 머리채를 잡는 행위를 하였기에

그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일 뿐이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수 차례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뢰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과외교습소의 원장으로써, 교습소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인

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갑질 및 하대를 당해왔고,

환불금을 이유로 의뢰인을 모욕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손목을 잡는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위협에 대해 대항하는 행위였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재차 유형력을 행사했기에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한 방어행위를 한 것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행위는 형법 제 21조에 따라 소극적인 방어행위이기에

정당방위가 성립됩니다. 또한 고소인은 폭력을 행사하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덮어씌우려는 것 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피의자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상해를 입힌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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