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폭행 및 촬영 혐의로 아청법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은 몇 개월간 교제한 사이었으며,
결별 후에도 수 차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였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영상 촬영 또한 고소인과의 합의 후에 진행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둘 다 보도방에서 일하는 접대부였고
손님 관리를 위해 이성에게 연락하는 일이 잦았으며,
이로 인해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동거하는 사이였지만 서로의 이성 문제로 인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서 결국 결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만남 도중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으며 그 누구에게도
영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결별 후 의뢰인이 새로 만나게 된
여자친구를 향해 질투심을 드러내며 조롱을 하는 등
협박한 점으로 보아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였으며 실제적 진실과 매우
거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본 건은 피의자 및 고소인의 상반된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동거하는 관계였던 점,
동거기간중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 경위에 대해 고소인이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사건 발생후 상당 시간이 흐른뒤에 고소한 점,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세지로 확인되는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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