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과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이 자신의 소유라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원피고가 이혼 소송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며 기여도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켰고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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