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화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외자 상속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혼외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사이에 낳은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혼외자는 상속권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현행법상 상속재산은 혼인중 출생자는 물론이고 혼외자도 똑같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은 부모가 사망한 즉시 개시되며 법률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이 승계가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대부분 1순위가 상속을 받지만 만약 1순위 법정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2순위가 없으면 3순위로 상속권은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혼외자도 1순위인 직계비속 즉 자녀에 해당하기에 1순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 혼외자는 인지신고를 통해 친자관계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물론이고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통해 출생한 자녀가 모두 혼외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호적상 자녀에한 해 이루어지고 혼외자가 직계비속에 해당하다는 것이 기재되어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에 없는 혼외자의 경우엔 인지청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1순위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지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인지절차는 친부 또는 친모가 직접 혼외자를 인정하는 ‘임의인지’와 친부 또는 친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녀가 법원에 인지절차를 청구해 친부 또는 친모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강제인지’로 나뉩니다.
이 때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친부모가 생존해있는 경우라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일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을 알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전자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지청구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친자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인지청구의 소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친부모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에서 검사를 명령해 진행을 강제합니다. 만일 부모가 사망한 경우라면 형제자매 또는 친족을 상대로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친부나 친모가 살아있을때에는 친부나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해 주는게, 정확한 친자관계 성립이 가능해 혼외자로서의 상속권을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망이후라면 유전자검사 대상자가 좁은데다 형제자매와 친족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자검사가 인지청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분쟁은 위와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갈등이 첨예화되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지확정판결이 되면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외자로 인지청구의 소를 준비중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후 소송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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