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였지만 재산분할 50%로 인정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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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였지만 재산분할 50%로 인정받은 성공사례
해결사례
이혼

전업주부였지만 재산분할 50%로 인정받은 성공사례 

김래영 변호사

4억9천 재산분할

수****




 

사실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의뢰인인 원고는 이혼에는 합의가 된 상황이었지만 재산분할과 2명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인 원고는 결혼을 한 후 전업주부로 남편의 내조와 아이들의 양육만 전담해 왔기에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혼에는 합의를 하였지만 의뢰인인 원고가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점이 없다면서 의뢰인에게 적은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원고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온전히 보전 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양육권과 친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분할받지 말라는 주장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인 원고가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전업주부로서 내조를 한 점을 들어 재산분할에 기여도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전업주부라 해도 그 가사노동 때문에 남편이 가정에 신경쓰지 않고 재산을 모을 수 있었기에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에서도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양육한 점을 들어 아이들과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점을 들어 아이들의 성장과 복리에 남편보다 의뢰인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인 원고는 전업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재산분할청구금액 전액 승소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친권과 양육권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49천만원과 함께 두 미성년자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각각 85만원씩, 그리고 그후부터는 각각 95만원씩 양육비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혼인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인 원고에게 우리법원은 50%의 기여도를 인정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결혼생활중 내조를 한 것은 기여도를 인정 받고 위의 의뢰인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잘 입증한다면 50%이상까지도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 우리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있다면 전업주부라도 충분히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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