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소속대 내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상관이 자신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등의 혐의로 군사경찰에 고소를한 사실이
있었으며,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고소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군사경찰 수사관의 통보로 인해 의뢰인이 상관인 자신을
모욕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지독한 병역부조리와 폭행의 피해자였으며,
폭행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한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3년 간 수색대대에서
상관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하였을
정도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군사경찰에 폭행 건으로 신고를 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수색대대
간부들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이 거짓 신고를
한 것 처럼 꾸며 말하였고, 의뢰인에게도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폭행 및 폭언을 일삼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다면 성립하게 되며 공연성에 대한 일반적인 판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인 사람에게 발언을 한 바
특정인 외의 사람들에게 새롭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발언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상관모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표현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기에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거나
피의자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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