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강제추행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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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강제추행 무죄 판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길거리 강제추행 무죄 판결 

최한겨레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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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강남의 한 거리에서 한 여성의 어깨를

손으로 접촉하여 추행했다는 피의 사실로 조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인의 생일이었기에 강남의 한 포차에서

친구들과 술을 다량으로 마시어 만취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지인들과 술집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매하였으며

편의점 밖에서 또 다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빠져 기억을 잃었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경찰차를 타고 끌려가는 상황이었으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경찰차를 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로 판단했을 때는

의뢰인은 피해자를 걱정하여 도와주려는 행동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당시 "여기는 위험하다" 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 개방된 공간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할 의사였을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강제추행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을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러한 행동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추행이 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사건 발생 장소, 접촉 부위 및 그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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