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남녀는 퇴근 후 직장 근처 술집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에 취해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남성은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고 둘은 호감을 느껴 모텔로 가 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일 뒤 남성은 경찰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 성범죄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덮으려는 분위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형사 고소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좋은 방향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일부 피해자들이 현행법을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 가해자로 누명 씌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고죄는 언론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실제 범죄와 무관한 가해자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전후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자신의 무죄를 밝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는 일단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실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라면 사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 등 피해자 중심에 입각한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다만, 실제 성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이고 자신의 억울한 혐의가 있다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툴 것을 권합니다. 만약, 상대방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여 유죄 판결이 나면 성범죄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벗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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