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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타인의 사무처리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할 행동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뒤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배임죄라 부릅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이득을 전해주기 위해 위배된 행동을 하였을 떄에도 본 죄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와 함께 따라오는 죄명으로는 횡령을 들 수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산이나 재물 보관을 맡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본 재산이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죄목으로 사기죄가 적용되고 혐의가 입증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클수록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의 경우에는 죄명 성립의 폯이 넓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 고의성이 성립할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분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총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단순죄와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임수증죄는 뇌물죄라고도 불립니다.


종류마다 성립요건이 다르고 처벌 수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들어맞는지 법리적인 쟁점에서 따져봥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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