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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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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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사건 무혐의 

조승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법무법인 SC는 의뢰인을 도와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사기방조 사건에서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입증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서, 모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영양제 주사를 피로회복 및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처방할 경우 질병치료에만 해당되는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 등을 상대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이 별다른 질환 없이 단순히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구체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세 가지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의뢰인은 본인의 병원에 내원한 다른 피의자에게 피로회복 및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영양제 주사를 처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2가 민영보험사에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단명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의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사기방조

위 피의자2가 수회에 걸쳐 민영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편취하도록 방조하는 등 피의자들이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비급여주사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는 점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는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의자들에 대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점



2. 법무법인 SC의 조력


법무법인 SC는 병원 원장인 피의자의 대리인으로서, 검찰 수사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무혐의 입증을 위해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당시 피의자들 모두가 진단서에 기재된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아 주사 처방을 받았을 뿐,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피의자들이 의뢰인 운영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 등을 상대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진단서 등에 의할 때 평소 진단서에 기재된 질환을 실제로 앓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에게 보험금 편취의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환자들로부터 병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문진 등을 통해 질병을 판단한 후 진료하였을 뿐, 아프지도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피의자들 모두가 진단서에 기재된 질환으로 인하여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의 병원에 내원하였던 피의자들이 계속 피로감을 호소하자 피로회복 차원에서 수액처방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해 준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SC의 조력 결과, ① 피의자들이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의뢰인이 피의자들을 대신하여 편취보험금 전액을 피해보험회사에 지급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과 의료법을 모두 위반하는 범죄인 허위진단서작성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무혐의를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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