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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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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사건 무혐의 

조승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법무법인 SC는 의뢰인을 도와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사기방조 사건에서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입증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서, 모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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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주사를 피로회복 및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처방할 경우 질병치료에만 해당되는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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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 등을 상대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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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별다른 질환 없이 단순히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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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세 가지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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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위진단서작성죄

의뢰인은 본인의 병원에 내원한 다른 피의자에게 피로회복 및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영양제 주사를 처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2가 민영보험사에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단명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의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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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기방조

위 피의자2가 수회에 걸쳐 민영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편취하도록 방조하는 등 피의자들이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비급여주사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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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는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의자들에 대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점



2. 법무법인 SC의 조력


법무법인 SC는 병원 원장인 피의자의 대리인으로서, 검찰 수사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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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무혐의 입증을 위해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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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시 피의자들 모두가 진단서에 기재된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아 주사 처방을 받았을 뿐,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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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의자들이 의뢰인 운영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 등을 상대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진단서 등에 의할 때 평소 진단서에 기재된 질환을 실제로 앓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에게 보험금 편취의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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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뢰인은 환자들로부터 병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문진 등을 통해 질병을 판단한 후 진료하였을 뿐, 아프지도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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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피의자들 모두가 진단서에 기재된 질환으로 인하여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의 병원에 내원하였던 피의자들이 계속 피로감을 호소하자 피로회복 차원에서 수액처방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해 준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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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C의 조력 결과, ① 피의자들이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의뢰인이 피의자들을 대신하여 편취보험금 전액을 피해보험회사에 지급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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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형법과 의료법을 모두 위반하는 범죄인 허위진단서작성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무혐의를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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