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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알선수재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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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알선수재 사건 무혐의 

조승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법무법인 SC는 의뢰인을 도와 사기 및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건의 피의자로서, 사기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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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다른 피의자 P씨와 공모하여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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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알선수재란 직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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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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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및 요구한 사람 또는 약속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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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사건과 관련된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는 알선하는 자가 일반인이라는 점에서는 특가법과 같지만,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일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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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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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치밀한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2. 법무법인 SC의 조력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의 대리인으로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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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죄 무혐의 입증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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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뢰인은 피의자 P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을 만날 당시에는 이미 전 직장에서 맡았던 직위를 사퇴한 뒤였으며, 다만 고소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는 취지로 H씨를 만나도록 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고소인은 물론 P씨로부터도 금융알선이나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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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P씨가 시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받아서 은행이나 피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술값으로 소비해 버렸다는 점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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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소인은 의뢰인이 전직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간부는 수시로 은행 측과 미팅을 하면서 시장 부지의 처리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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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고소인들은 시장 부지 임대차 보증금 문제는 은행에 확인하면 그 즉시 확인이 가능한 사안임은 물론, 은행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P씨에게 돈을 교부했으며, 임대차 보증금 사건이 P씨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P씨에게 돈을 건네 주었고, 직접 의뢰인에게 돈을 주거나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고소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위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주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아들여졌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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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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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사기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자칫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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