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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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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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사항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창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자녀를 성년이후까지 기르고 이혼을 하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 합니다.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황혼이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면 두 부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 사회적인 질타를 받곤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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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결혼한 남녀 2쌍중 1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률이 높아져 황혼이혼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기간이 긴 황혼이혼은 재산 분할시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쟁점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일반 부부는 양육권, 친권에 대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지만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경우 재산에 관한 분쟁이 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대해 얼마나 공헌 하였는지가 기여도 입증에 쟁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최대 50%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는 법률상 33%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결혼 기간이 길어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산정할 때 부양적요소, 청산적요소, 배양적요소를 고려합니다.

   

부양적요소육아 및 가사활동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이 이 요소를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청산적요소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통해 인정받는 요소이며 배양적요소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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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기에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요소들은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여도에 대한 입증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기여도는 전업주부와 같이 비가시적인 도움을 준 경우 증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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