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 한 경우 가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운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후에는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적 절차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고소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 손배상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기간 정해져있어 망설이면 안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멸시효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법조문에 따르면 불륜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한이 지난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기각이됩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면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시간을 넘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바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까지 소요되기에 절대 길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상간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말로는 절대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상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제기해도 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자 역시 외도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받기 원한다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 즉 불륜을 저지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 두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메시지내역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 CCTV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 상간증거는 무조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우리법원에서 증거로서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객관적으로 증거를 통해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점들을 꼭 기억하셔서, 상간녀고소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글이 상간녀고소를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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