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4호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가 주택, 토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의 분양(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생략
Ⅳ. 일반원칙
1.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표시·광고의 부당성(소비자의 오인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구의 명료성, 글자 및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와 크기 또는 색상, 표시·광고 내용과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와 명시적·묵시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심사지침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유형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 표시·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세부심사지침
1. 상가 등의 명칭
상가·호텔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명칭을 사실과 달리 백화점, 특급호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설립·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것처럼 분양물의 명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 시>
- 일반상가를 분양하면서 ○○백화점, ○○쇼핑, 대형마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다만, 안경백화점, 가구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백화점 등이 아님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지 않음)
-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
2.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가.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마치 시행자, 시공자 등 다른 자가 분양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 등을 상가 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마치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 건축물의 건축·시공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2) 분양자가 시공자와 분양 표시·광고에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다. 분양 표시·광고에 분양자보다 시공자의 명칭을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달리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분양 표시·광고에 분양자의 명칭은 표기하지 않고, ①시행자나 시공자만을 표기하거나, ②분양자가 속한 계열그룹만 표기하거나, ③분양자나 분양대행자 또는 모델하우스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는 경우
- 원래 분양자인 A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한 실제 분양자가 마치 원래 분양자가 분양하는 것처럼 “A상가”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A건설회사(주)는 상가건물의 시공만 맡고 운영은 B회사가 하는 경우인데도, 상가명칭을 A쇼핑, A종합상가라고 하거나 또는 명칭에 A회사의 로고를 넣어 분양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3.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등
가. 상가 등을 분양 광고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으로 표시·광고한 뒤,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피분양자의 자격 또는 수, 피분양자를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분양 표시·광고시 점포의 분양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사실과 달리 은행, 극장,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등, 상가 등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시설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라. 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지정업종은 분양실적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의 단서 없이 볼링장, 실내수영장, 극장 등을 지정업종으로 표시·광고하고 사후에 다른 업종으로 분양하여 입점시킨 경우
- 사실과 다르게 “특정지역(경기도) 거주자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 단순히 “선착순 분양”이라고 표시·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부 또는 모든 점포를 입찰 등 선착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이 경우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점포수를 명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지 않음)
-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경쟁률 15:1”, “최고경쟁률 18: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4.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실제 입지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상권에 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라.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마.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바.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전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아.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경우
- 실제 상가가 교차로와 접하는 곳에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분양광고상에는 교차로에 접하여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토지개발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 확정 등의 근거 없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실질적인 상가가 있는 경우
- 새벽에는 20분, 통상적인 출근시간대에는 50분이 소요됨에도 “자가용으로 아파트에서 영등포까지 20여분 출근거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사업계획만 확정된 전철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전철역이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강남지역에 마지막 남은 주택단지!”라고 광고하거나, “서울시민이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광고하는 경우
- 실제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쉽게 갈 수 없는 거리(1km 이상인 경우)에 있음에도 “○○학교가 바로 앞”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 분양안내서의 배치도에 40평형세대가 아파트단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하면서 전망이 좋고 교통편이 편리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전만이 차단되고 교통도 불편한 아파트단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
-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분양 대상인 호텔이 소재한 지역의 객실 가동률이 전국 1위라고 광고하거나, 분양 대상 호텔의 주변에 다른 숙박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호텔 주변지역 관광객의 숙박수요를 자신의 호텔이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5. 재산가치, 수익성
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 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의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지가(地價)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우위의 재산 가치 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상가”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시 2년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표현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개통이 확정되거나 도로 개통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변임야를 분양하면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곧 개발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보장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은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금액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에도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표현하는 경우
6. 부동산의 가격
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게 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가액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분양가 3천만원, 부가가치세 3백만원인 상가에 대하여 단순히 “분양가 3천만원!”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현재 주변상가의 권리금은 2천만원(10평기준) 정도인데 “분양(입점)후 권리금이 2천만원~4천만원선 확실”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인근 타상가의 2배에 해당되는 높은 임대료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분양금 분할납부시 상당한 이자가 부담되는데도 “무이자 3회 분할납부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일부 세대만 평당 900만원대에 공급됨에도 마치 전 세대가 해당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7. 부동산의 면적
◇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등기면적”은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전용면적”에 한정함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3조제3항
대법원판례(1976. 4. 26. 74다1244) 및 대법원등기예규 제580호
◇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로 함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택의 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면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함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가. 상가 등의 분양면적을 점포별 또는 매장별로 표기하여 분양 표시·광고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주택의 등기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면적 등을 포함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면적", "공급면적", "총면적", "--평형"등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라. 단독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점포별 공용면적 5평, 전용면적 5평인 점포를 분양하면서 단순히 “점포당 10평의 넓은 매장”이라고 기재하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O) 전용면적 = 등기면적
(X)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등기면적
- (O) 분양면적(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O) ㅡㅡ평형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X)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초과지하면적, 주차장면적
또는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
(X) 총 면 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서비스면적
(서비스면적의 내역을 표기하더라도 총면적에 계상불가)
8. 부동산의 특징(재료·제품,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등)
가.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급·배수, 가스, 전기,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하여,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조건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카탈로그에는 점포 바닥마감재를 고급 대리석으로 쓰는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내고 실제는 값싼 자재(일반목재, 타일 등)를 쓰는 경우
- 거실 앞 전면 유리창에 대하여 “채광·방음이 뛰어난 페어그라스 사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 편의시설의 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됨에도 “모든 편의시설 제공”이라고 표현하여 무료로 시설해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피분양자가 분양가 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설치하여 주는 무인경비설비에 대하여 단순히 “완벽한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가입점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고객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아파트 등 주거용 집합건물을 분양광고하면서 다른 아파트의 녹지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최고의 녹지율”이라고 광고하고, 사실과 달리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를 순환하는 수로가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현실적으로 복층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9. 융자·전세금 등
가. 융자금액에 대하여 융자기관 또는 융자금액, 이자율, 융자기간, 상환기간 등 융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융자기관과 사전협의나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3,000만원 융자, 연 11%” 등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실제 융자신청시 융자금액이 작아지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 중도금 융자에 대하여 “A은행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전에는 연13.5%, 소유권이전 후에는 실제금리를 적용한 융자가능”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소유권이전 전에 대출금리를 연 17.5로 인상하는 경우
- “융자관련 제반비용 부담없음(당사부담)”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구입자들에게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융자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융자의 조건으로 특정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서 단순히 “금융기간 융자실시”, “별도담보없이 융자가능”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화재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회사융자임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2,300만원짜리 집을 800만원으로 입주 가능! 융자 1,500만원”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인근 동일조건 주택의 전세가액이 6,000만원 이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 주택을 2,000만원으로 구입 가능! -주택은행장기융자1,000+전세7,000-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10. 인·허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 공유지분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것처럼 그려진 도면을 표시·광고에 포함시킨 경우
- 상가를 분양하면서 건축물대상에 지하1층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방식으로 상가 점포를 분양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마치 수분양자가 분양받는 지하1층이 특정 호수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상가의 평면도, 조감도 등을 통하여 분양상가의 층별 분양 업종을 지정·표시하여 분양광고하는 경우
(※ 이 경우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음”, “토지매입후 건축심의단계임” 또는 “건축허가신청단계임” 또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음” 등이라고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11. 조감도 등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팜플렛,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장래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예정시기를 명시하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명기하여 표현하는 것은 무방하다.
<예 시>
-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기관(회사)에서 건립계획” 등의 단서를 붙여 조감도에 그리는 경우
- 표시·광고시점에서 건설계획만 확정된 지하철노선의 역위치를 완공시기를 표기하지 않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달지 않고 약도에 기재하는 경우
12. 건물인증
가.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지식경제부로부터 “에너지효율 2등급건물인증(본인증, 예비인증 포함)”을 받았음에도 1등급인증을 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에너지효율2등급건물예비인증을 받았음에도 본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에 “예비인증”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표시·광고하는 경우와 예비인증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동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1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가. 견본주택을 설치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설치하여 당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견본주택의 인테리어를 실제 상가 또는 주택보다 고급으로 사용하는 경우
- 견본주택에는 대리석 욕조를 설치하고 “시공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한 후 대리석 욕조의 품절이나 입주자들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플라스틱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
- 모델하우스에는 A사가 제작한 벽장을 설치하였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같은 규격, 품질의 B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14. 콘도미니엄
가. 일정기간 동안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모집에 불과함에도 공유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객실의 공유와 이용지분에 따라 연간이용가능일수 및 성수기이용가능성이 제한됨에도 성수기 예약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연계 체인망 콘도 등을 직영콘도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콘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실제로는 일정금액의 보증금만 내고 일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보장에 불과하면서 소유가 가능한 회원권분양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콘도이용 회원모집임에도 ‘소유하십시오’ 등 “소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콘도사업자가 분양계약 1개 구좌당 분양계약자 수를 감안하여 볼 때 성수기 100% 예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예약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국적인 체인망 또는 해외 체인만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서 갖추고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연계체인망에 불과한 콘도를 직영콘도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아직 공사착공조차 되지 않았거나 완공이 되지 아니한 콘도시설을 즉시 이용 가능한 콘도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15. 기타 거래조건
가. 피분양자가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혜택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상가 등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등 분양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분양된 상가의 임차인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불과한데도 “높은 가격으로 100% 재임대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인근 창고시설 무료이용”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분양당첨시 상가소유에 필요한 등기절차 등 일체의 법적조치 무상 대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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