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 B와 같이 게임을 하고 카톡도 자주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였던 B가 A와 성적인 농담을 하기 시작하였고 A는 이를 소극적으로만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B가 지속적으로 야한 이야기를 은근히 유도하였고 A가 단 한번 그에 호응하자, 이를 캡쳐하여 A에게 "만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가 야한 말한 대화내용 캡쳐본을 주변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B는 이를 근거로 A에게 야한 대화뿐만이 아니라 야한 사진 및 야한 영상을 보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B가 오히려 A를 협박하여 야한 사진을 받고는 후에 대화내용을 편집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A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A가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대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설적인 사진이나 영상, 문자를 보냈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B가 먼저 외설적인 대화를 유도하였고, 이후에도 교묘한 협박으로 야한 사진을 보내게 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핸드폰의 자료, 그리고 B가 야한 대화를 하면서도 카톡 채팅방을 나가지 않은 점, 이후에도 A와 친분을 유지하는 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A와 B 사이의 카톡 내용은 남자들끼리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농담에 불과할 뿐,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외설적인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닌 점을 방어논리로 만들었습니다.
<결과>
본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 이전에 위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경찰이 조사 당시 해명을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정리하여 조사 직후 바로 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경찰의 의문사항이나 요청사항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즉시 제출하여 A를 변호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의 대화가 서로간의 농담에 불과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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