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약정금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약정금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김욱중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

<사건 개요>

 

AC는 인접해 있는 토지들의 각 소유자입니다. BC의 부탁을 받고 C 토지 위에서 공사를 하던 중, 인접한 A 소유의 토지에 있던 경계뚝을 무너뜨리고,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겼으며, 경계뚝에 심어져있던 소나무들을 유실시켰습니다. AB를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하자, B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피해에 대해 5천만 원을 A에게 지급하고, 자신이 훼손시킨 경계뚝, 아스팔트 및 소나무들을 원상복구시킨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약속한 기일까지 5천만 원 지급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AB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B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가 원하는 것은 약정금 5천만 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A는 이 사건 이후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사실 원상복구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송절차로 넘어간 이상, A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이더라도 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정금 5천만 원 청구 외에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상복구 청구는 A가 토지를 팔아버린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사는 소송에서의 승소판결과 집행의 문제는 별개라는 내용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B가 신청한 C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변론이 종결되자, 재판장은 양쪽 당사자에게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라면 2주 내에 이의신청하면 될 뿐이므로, 일단 화해권고결정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막상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보니, 원상복구 청구 부분을 제외한 약정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로서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B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단계에서 B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해두었었는데, 마침 B가 토지를 매도해야 할 일이 발생하여, B는 가압류를 말소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A에게 약정금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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