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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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조정 성립 

김욱중 변호사

조정성립

서****

<사건 개요>

 

A의 형님인 B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업을 시도하였지만 번번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B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누구인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B가 돈을 빌렸던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채권추심회사 C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B의 어머님 D가 돌아가시기 전에 D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AB 등 다른 형제들과 협의하여 A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가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CB의 상속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가 아파트 명의를 전부 이전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는 매우 억울해 했습니다. 사실 D 명의의 아파트 대부분은 A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D는 가정주부였고, D 명의 예전 집을 판 돈과 A의 돈 일부, 그리고 대출을 받아 오래전 아파트를 장만하였습니다. 명의만 어머니인 D 명의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A는 대출 원리금 및 D의 생활비, 의료비, 용돈 등 모든 비용을 20여년간 혼자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희생을 알기에 D가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형제들이 아파트를 A 단독명의로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A는 본 변호인과 상담하면서, 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최대한 주장하여 A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결과적으로 B의 구체적 상속분이 채권추심회사 C의 채권액보다 적다는 내용으로 소송전략을 세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굳이 사건을 빨리 진행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 초기에 재판부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자, 본 변호인은 조정절차에 대한 의견서만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앞서 본 사정들을 조정위원에서 설명하자, 조정위원은 채권추심회사 C가 받기를 원하는 채권액보다 상당히 낮춘 금액을 조정금액으로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A에게 향후 다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하고, 사해행위취소라는 것이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반 정도만 다른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런 소송은 A에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켰습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 C의 담당자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조정안에 대해 양쪽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고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A는 조정금액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할 예정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과>

 

본 변호사의 노력 끝에 AC 모두 조정결정에 이의신청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A는 짧은 시일 내에 무사히 금원을 마련하여 C와 약속한 기한 내에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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