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승소
외도한 남편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승소
해결사례
이혼

외도한 남편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승소 

임영호 변호사

재산기여도 50%인정

인****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이 남편은 20137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3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피고인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도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역시 원고인 의뢰인이 이미 확보한 상황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과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원고인 의뢰인이 충분히 승소를 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얼마나 재산형성에 기여했느냐의 여부가 관건입니다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높으면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사건의 주요쟁점은 재산분할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의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며 재산형성 경위를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 변호인은 원고인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내역 등의 증거자료 등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재상형성기여도가 높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고인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 남편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의 가장 법적 쟁점이 되었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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