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빚상속 한정승인인용으로 피한 사례
사망한 아버지 빚상속 한정승인인용으로 피한 사례
해결사례
상속

사망한 아버지 빚상속 한정승인인용으로 피한 사례 

임영호 변호사

한정승인인용

대****



 

 

사건의 개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고인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

 

그런데 의뢰인 A씨 역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억울하지만 재산이 아니라 빚을 상속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상속빚 변제가 가능합니다.

 

다행히 의뢰인 A씨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후 바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채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제도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다음 상속인에게 재산 혹은 채무가 이어집니다


그에 반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자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제도여서, 다음 순위자에게 채무가 대물림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속 받은 재산과 채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A씨가 고인의 상속재산과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망자의 채무와 상속이 얼마나 되는지 망자의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여 예금 및 보험 등의 재산과 채무상태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경우 한정승인이 훨씬 유리하였기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망자의 초본상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한정승인 신청 5일 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수리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한정승인 및 최고를 통지하는 한편, 신문사를 통해 신문공고까지 후속절차를 모두 진행해 주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그 인용결정이 있고 5일이내에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채권자와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