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서 자살 면책 중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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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자살 면책 중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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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자살 면책 중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문창현 변호사

1. 보험계약에서 자살 면책의 원칙과 예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2. 최근 판례 동향의 특징

가. 의학적 견해 중시 경향

1) 의학적 견해의 중요성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2) 생전 진단 없는 경우의 판단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나. 종합적·전체적 평가 강조

1) 특정 시점 행위만으로 판단 금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2) 환각·망상 등의 부재만으로 판단 금지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다. 계획적 자살 방법과 심신상실의 양립 가능성 인정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에도 망인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자살도구 준비, 목을 맬 수 있는 장소 선택 등)과 사망에 이르는 시간 동안 통제력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5. 2. 선고 2022나25746 판결).

이는 음주 후 블랙아웃(Black out)이 되어도 음주 당시에는 의식과 행동의 통제력이 유지되어 자동차 운전을 한다든지,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예와 유사합니다.

3. 주요 대법원 판결 사례

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65653 판결

1) 사안의 개요

망인이 업무 특성상 실적에 대한 부담이 큰 영업직으로서 사망할 무렵 업무실적 악화로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받았고, 2019. 하반기부터 다수의 신입 설계사 퇴사 및 신규 설계사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호소하였으며,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상사로부터 심하게 인격적인 모독과 질책을 받는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무렵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불면증을 겪어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망인이 자살할 무렵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주요우울장애에 빠지게 되었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망인의 당시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본소),2025다210854(반소) 판결

1) 사안의 개요

망인은 2012. 11.경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 사망할 무렵까지 우울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을 겪었습니다. 2016. 8.경 심한 우울장애에 시달렸고, 2019. 3.경 및 2020. 9.경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2. 3. 4. 경에도 입원 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병원 사정으로 입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망하기 2주 전에 칼로 자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망인이 자살에 이를 때까지 10년 동안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자해하기도 하였고, 여러 차례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사망 무렵인 2022. 2. 경에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장애로 의심되는 등 그 증세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에게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이외에 자살에 이르게 될 다른 원인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망인이 장기간 지속된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거나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전문적·의학적 소견도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우울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환청이나 환각,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녀들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왔으며 사망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투신 결과에 대한 인지력과 판단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결론

최근 판례의 동향을 종합하면,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 등의 의학적 견해를 보다 중시하면서도,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각이나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의 부재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계획적인 자살 방법을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심신상실 상태를 부정하지 않는 등 면책 예외 인정 범위가 다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학적 증거와 주변 정황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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