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과 부인은 양가의 여러 친지들을 모아두고 예식을 올리고, 그때부터 남편의 집에서 함께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2. 다만, 두 사람은 결혼 초기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던 중 부인은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에 집을 나왔고, 이후 부부는 별거상태에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부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에, 예물 및 부동산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 예단은 사실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사실혼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사실혼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사실혼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혼인예물, 예단은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였던 두 사람은 불과 4개월 만에 파탄되었으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신혼부부가 이혼할 경우 예물 및 예단 반환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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