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는 B로부터 모텔 및 모텔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A가 모텔을 운영하던 중 모텔의 전소유자 C가 A를 상대로 X토지가 주차장 부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X토지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A가 패소하였습니다. C에게 X토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 C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A는 B를 상대로 C에게 지급한 매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B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수임 후 X토지가 모텔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본 변호사는 X토지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X토지에 대한 사진 및 영상촬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모텔을 실제 운영 중이던 A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A를 설득하여 간신히 X토지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무사히 마쳤고, 이를 법원에 증거(서증 및 영상 CD)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변론기일 초반에 B의 주장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사진 및 영상을 확인한 후 X토지의 실제 현황에 대해 비로소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선고 결과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A는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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