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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집이 불법증축 건물인 걸 알았습니다. 일방적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도 계약 당시 미리 고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에도 적혀있지 않고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저희 층에 한 세대라고 나와있는데 저희 층은 두 세대가 거주중입니다. 호수도 각각이고요. 한 세대를 두 집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불법 건물에 살고 있는 거 같아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