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중인 집이 불법증축 건물인 걸 알았습니다.
일방적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도 계약 당시 미리 고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에도 적혀있지 않고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저희 층에 한 세대라고 나와있는데 저희 층은 두 세대가 거주중입니다. 호수도 각각이고요. 한 세대를 두 집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불법 건물에 살고 있는 거 같아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이라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면적이 현재 살고 있는 호실의 면적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