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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 전 하자(화장실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발생

지난 10월 초에 오래된 구축 아파트(현재 공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지급하였고 중도금 20%를 추가로 지급하여 기본 적인 인테리어(부엌, 도배, 장판 등)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본 인테리어시 화장힐은 그냥 사용하려고 별도 인테리어를 안하였는데요. 작업 인부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니 아랫집에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보니 제가 매매한 집의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까지 물이 샌거라고 하네요. 구축 아파트 화장실 특성상 별도 방수공사가 불가능하고 화장실 전체를 교체해야한다고 합니다. 잔금을 치르기전 발견한 하자이기때문에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매도인은 대화도 해보지 않고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부동산의 전화와 연락도, 저(매수인) 의 전화와 문자 등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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