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액알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사건(사기)-무죄
보이스피싱 고액알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사건(사기)-무죄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고액알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사건(사기)-무죄 

박성현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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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업체의 설명을 듣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은 물론 공소장 등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공판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을 증인신문하여 의뢰인은 단지 차가 없어 이동하기 힘들어하는 공동피고인을 위해 차량을 운전해 준 사실밖에 없다는 증언을 이끌어 내는 한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게 된 직후 이마저도 바로 그만두었다는 사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관련 판례 및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검찰의 징역 3년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Youtube-형사의 신 채널과 형사의신-성공사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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