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러 문제로 피고인 처분청을 잘못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곧바로 부적법한 소송이라면서 각하를 하게 되면 제소 기간 등의 제한으로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피고의 경정이 가능한데, 만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피고의 경정에 대한 문제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세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지 않고 바로 소를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4. 7. 8 2002두 7852 판결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2심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의 제기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피고의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는 것으로 보는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을 종전 피고에 대한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소 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4.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은 1심에서만 가능한 민사소송과는 달리 제2심에서도 허용되고, 구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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