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음주수치가 0.03%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입니다.
과거엔 음주수치가 0.05%일 때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재정비되면서 음주수치가 0.03%로 낮아졌습니다.
때문에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걸리면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형랑 기준
음주운전은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을 부과합니다. 음주수치에 따라 가장 낮은 법정형이 1년형입니다. 이는 음주수치가 0.03%~0.08%이하로 적발되었을 때 처해지는 법정형입니다.
음주수치가 0.08%~0.20%이하이면 1~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면 높은 수위의 처분이 부과됩니다.
만일 음주수치가 0.20%이상이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음주운전은 처벌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에는 음주수치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수치가 설령 0.03%보다 낮았다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최대 1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만약 사람이 사망한다면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수치가 0.03%이라도 실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피의자들을 보면 낮은 음주운전수치로 인해 처벌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과거엔 명백하게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으면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경미한 처분을 내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주수치가 0.03%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음주수치가 낮아도 절대로 나홀로 대응이 아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더불어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경찰단계에서부터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추후 재판 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첫 조사인 경찰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위기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를 꼭 권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