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양육비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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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양육비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추선희 변호사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비이행명령신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 방법으로 통해 받지 못한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를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직접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지불에 대한 기한을 명령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만약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고, 더불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지급이 3회이상 밀리면 3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감치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이 제도는 회사를 다니고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쉽게 말해 회사원인데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서 미리 양육비 금액을 공제하도록 회사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양육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유지되면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다 할지라도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직회사와 근로소득 확인이 가능해 다시 법원에 이직한 회사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동일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을 통해서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담보제공명령이란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닐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정법원을 통해 확보한 담보를 이용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후, 만약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에 반해 일시금지급은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한 번에 받는 방법으로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밀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법원에 일시급지금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비양육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 경매하는 강제집행 방법으로도 밀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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