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은 결혼 후 수차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 부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부인은 상간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부인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남편은 이로 인하여 부인이 입었을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상간녀가 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부부 두 사람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이혼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재산 빛 그밖에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남편과 상간녀는 부인에게 각 각 위자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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