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변호사상담 할 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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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상담 할 말이 있다면 

박성현 변호사



폭행을 가한 상대방이 일반인 신분이 아닌 공직자에 해당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한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니 공무집행방해변호사상담으로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경찰 등의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죄명이 성립되면 피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폭행 등의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보내고 있을 때 입니다. 본 죄와 더불어 폭행과 같은 범죄 전력이 있다면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인 이상의 단체나 막대기, 유리조각 등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단순죄가 아닌 특수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 대상이 경찰이었을 때는 국가 대신이라 정리할 수 있끼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 공무원이 경찰일 떄는 내부 규칙 떄문에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폭행이라하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손과 발로 타인에게 폭행을 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의 폭행이 없어도 담배연기를 공무원 쪽으로 흘러가게 한 경우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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