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결정
성년후견 개시결정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세금/행정/헌법

성년후견 개시결정 

신종범 변호사

성년후견 개시결정

서****

[사실관계]

청구인은, 형제인 A의 사망하고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니 B가 재산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후에도 A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B의 고유재산이어서 B가 그 보험금을 수령해야만 하나,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원 생활을 하던 B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동이 더욱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치매 판정까지 받으면서, 청구인이 B의 사망보험금을 대신하여 수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결정]

이에 법무법인 무결의 신종범 변호사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B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하는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였고, B가 직접 재산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소명하여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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