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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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취소 

신종범 변호사

승소

서****

[사실관계]

A회사에 전국별 노조(X노조)가 설립되어 X노조가 A회사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한 후 A회사가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던 중, 기업별 노조(Y노조)가 설립되었고 마찬가지로 A회사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X노조와 Y노조를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하여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X노조가 X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라는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시정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시전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무결의 신종범 변호사는 A회사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취소]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단일노조의 경우에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어, X노조가 교섭요구한 상황에서 그 교섭요구사실을 일정기간 내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확정공고까지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무결의 신종범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적 쟁점 외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리 구성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그 법리의 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가 A회사에 대하여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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