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작성한 혼인계약서, 이혼시 법적효력 인정여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결혼전 작성한 혼인계약서, 이혼시 법적효력 인정여부
법률가이드
이혼

결혼전 작성한 혼인계약서, 이혼시 법적효력 인정여부 

추선희 변호사

혼인계약서는 결혼을 하기전 결혼생활을 할 때 서로가 지켜야 하는 규칙 등을 작성하는 문서로, 과거와 달리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결혼전 혼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결혼생활을 할 때 서로 지켜야하는 규칙보다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시 혼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혼전 특유재산만 법적으로 인정되기에,

 

우선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혼인전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전에 혼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이혼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혼전 작성한 혼인계약서가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 제829조에 혼인전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비추어볼 때 혼인 전,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특유재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혼인계약서에 명시해 놓으면 이혼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특유재산에 대해 혼인계약서에 작성해 놓으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든지,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은 포기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결혼전 혼인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어도 이혼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상속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때문에 미리 상속포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에 대한 내용을 받고 공증을 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제도여서 재산분할 역시 상속과 마찬가지로 이혼이 성립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고 혼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의 대상이므로, 이 역시 법적효력은 없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선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