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기준 및 인정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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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관계 기준 및 인정에 대한 판단 

김한빛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있던 상대방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상대방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사실혼을 해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816조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과 한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고, 그러한 동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대방과 동거하기 전부터 상대방 부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실, 상대방이 청구인과 동거하는 동안에도 명절에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온 사실, 또한 상대방이 자녀 및 조카들의 졸업식, 결혼식 등 집안행사에 참여하여 왔고, 자녀 및 손자들과 함께 여러 번 여행도 같이 간 사실, 상대방과 각자 수의에 덮을 다라니경 2부를 구입하기도 한 사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부인 및 자녀들과 꾸준히 왕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따라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있으며, 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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