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화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로 나누는 제도인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때 재산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경제활동없이 내조만을 한 전업주부들의 경우 이혼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혼시에 지레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업주부도 최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정도는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가 없다고 오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환산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기여도를 산정할 때 직접적인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역시 기여도로 인정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 ▲부부 각자의 소득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내역 ▲가사 및 육아를 누가 전담했는지 여부 ▲자녀의 수 ▲직업 및 연령 ▲혼인파탄 경위▲재산형성 취득 경위 ▲생활능력 및 부양적 요소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여도 위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입증이 가능 한 경우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에 대한 것을 주요 기여도로 보고 있습니다. 선고된 법원 판결을 보면 전업주부가 20년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 30%, 30년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에 40%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더욱 인정받아 혼인기간이 길수록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쉽게말해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관한 일을 도맡아 해온 점을 인정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을 하고 있어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을 많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도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집안일과 육아 등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전업주부라도 충분히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최대 50% 반반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단순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과 가사일을 도맡아 재산형성과 증식에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가정일에 대한 것은 수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에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하기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을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입증이 관건입니다.
이는 실제자료로 소명하여야 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시 자립을 위해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생활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비율만큼 재산분할이 가능한만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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